평일 | 09:00 ~ 18:00 |
야간진료 화/금 | 18:00 ~ 19:00 (유방진료X) |
토요일 | 09:00 ~ 14:00 (유방진료X) |
점심시간 | 13:00 ~ 14:00 |
* 토요일 점심시간 없음 |
증명서 발급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.
서울대항유외과의원은 의료법 규정에 따라
각종 진료 증명서 및 진단서를 발급하며,
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 13조2에 의거하여
환자의 개인정보 및 진단 치료 내용이 담긴 의무기록문서가
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.
① 환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발급
②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③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(친족 및 형제/자매 부재시)
① 환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발급
구비서류 | 비고 | |
---|---|---|
만 14세 이상 | 본인 신분증 |
* 만 14~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
|
만 14세 미만 |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발급 가능 |
|
②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※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2
구비서류 | 비고 | |
---|---|---|
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(친족) |
신청자 신분증 사본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 |
만 14세 미만자가 친족으로 신청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 |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 | ||
환자 신분증 사본 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될 경우 제외) |
||
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(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) |
||
환자가 지칭하는 대리인 | 신청자 신분증 사본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 |
만 14세 미만자가 대리인으로 신청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 |
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(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 서류) |
||
환자의 신분증 사본 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된 경우 제외) |
③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(친족 및 형제/자매 부재시)
※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2 제3항 관련
구비서류 | 비고 | |
---|---|---|
환자 사망,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, 행방불명, 의사무능력자 |
|
|
|
02.364.7577
평일 | 09:00 ~ 18:00 |
야간진료 화/금 | 18:00 ~ 19:00 (유방진료X) |
토요일 | 09:00 ~ 14:00 (유방진료X) |
점심시간 | 13:00 ~ 14:00 |
* 토요일 점심시간 없음 |